2026년 연말정산,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5가지

2026년(2025년 귀속)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을 위해 월세·청약·주택대출, 결혼·출산·의료비, 카드·기부, 감면·세테크 계좌까지 꼭 알아야 할 공제 항목 다섯 가지를 정리해봤어요.
아임인(imin)'s avatar
Nov 28, 2025
2026년 연말정산,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5가지

2025년 1월에 진행될 연말정산은

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벌고,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하는 과정이에요.

회사에서 대부분 처리해주니 대충 넘기기 쉽지만,

어떤 공제 항목을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도, 세 부담도 크게 달라집니다.

특히 20대 후반부터 40대 직장인이라면,

  • 월세를 내고 있거나,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

  • 최근 몇 년 사이에 결혼·출산·육아를 경험했거나

  • 카드와 간편결제 사용액이 적지 않고,

  • 중소기업·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.

이런 생활 패턴이라면,

연말정산에서 실제 결과를 바꾸는 핵심 공제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.

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항목만 골라 정리했어요.
 


1. 무주택 직장인 필수: 월세·주택청약·주택대출 공제

1) 월세 세액공제 – 월세 직장인은 사실상 필수

월세를 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공제예요.

  • 대상: 무주택 세대주(일부 세대원 포함),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

  • 필요 서류: 임대차계약서 + 계좌이체/카드 결제 내역

  •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, 서류만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.

예전에 월세 살았는데 공제를 안 했다면, 최대 5년 전까지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도 가능해요.

2) 주택청약종합저축 – “내 집 마련 + 연말정산” 두 마리 토끼

내 집 마련 준비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통장이에요.

  • 올해 납입액이 공제 한도(연 240만 원)에 도달했는지 체크

  •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없어도 청약 가점 + 세제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음

무주택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.

3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– 이미 집을 샀다면

이미 집을 샀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,

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공제 대상: 원금 제외, 순수 ‘이자’

  • 특징: 고정금리·비거치·장기 대출일수록 공제 한도가 유리

최근에 집을 구매했거나 대출을 갈아탔다면

내 대출이 공제 대상인지, 올해 이자 납입액은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
2. 결혼·출산·자녀, “한 해 사이에 가족이 늘었다면” 꼭 확인

1) 결혼세액공제

최근 도입된 제도라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.

  •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만 해도

  • 근로소득자는 1인당 일정 금액 세액공제 가능

  • 맞벌이 부부는 각자 공제 가능

복잡한 상품 가입 없이, 혼인 사실만으로 생기는 혜택이라

올해 또는 작년에 결혼했다면 꼭 챙겨야 해요.

2) 출산·자녀·난임 의료비 – 간소화에 안 뜨는 부분이 핵심

연말정산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아이 관련 공제입니다.

  • 자녀 세액공제

  • 출산·입양 세액공제

  • 난임 시술비 의료비 공제(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)

  • 산후조리원 비용

  • 6세 이하 의료비 특례 등

주의할 점은,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영수증이 많다는 것.

난임 시술, 산후조리원, 일부 비급여 항목은

직접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공제에 반영돼요.


3. 카드·체크카드·간편결제: ‘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는지’가 중요

카드 공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.

“일정 기준 이상 쓴 금액을
결제 수단·사용처에 따라 다른 비율로 공제해준다

기본 원칙

  • 일정 금액 이상 카드·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 대상

  • 신용카드 <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(공제율 기준)

  •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문화비는 추가 공제율 가능

이미 사용한 소비는 되돌릴 수 없지만,
연말까지 계획된 지출이 남아 있다면

  • 체크카드·현금 결제 비중 늘리기

  •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/공연비를 집중 사용

이렇게만 해도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4.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: 세액공제와 가치 소비를 한 번에

1) 일반 기부금

기부금은 종류와 한도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

정치자금, 법정·지정기부금, 종교단체 기부 등

유형별로 공제 방식·한도가 다르기 때문에

기부금 영수증을 한 번에 모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.

2) 고향사랑기부금

요즘 많이 보이는 제도가 바로 이거죠.

  •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

  • 일정 금액까지는 세액공제 + 답례품을 함께 제공

기부금의 일부는 세액공제로 돌려받고,
별도로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+ 가치 소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.


5. 청년⋅직장인 특례와 장기 세테크 계좌

1)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

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, 몇 년 동안 소득세의 대부분을 안 내도 되는 제도에 해당될 수 있어요.

  • 일정 나이 이하 + 중소·중견기업 취업자

  • 최대 5년간 소득세 90% 감면(연간 감면 한도 존재)

회사에서 자동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/총무 부서에 꼭 확인해 보세요.

2) 청년도약계좌, ISA 등 세제 혜택 계좌

연말정산에서 직접 환급을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,
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들도 함께 보면 좋아요.

  • 청년도약계좌: 이자소득 비과세, 정부 기여금, 우대금리 등

  • ISA: 예금·펀드·ETF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,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/분리과세 혜택

연말정산은 “작년 세금 정산”이라면,
이 계좌들은 앞으로의 세금 구조를 바꾸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.


추가로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살펴보기!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하지만,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.

이런 것들은 직접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)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

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.

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임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.

2) 부모님 기본공제

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
  •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
  •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대상

형제/자매 중 한 명만 공제 받을 수 있으니, 가족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해요.


한 번에 보는 직장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

마지막으로, 실제로는 이 질문들만 스스로 체크해도 반 이상은 정리돼요.

  1. 나는 무주택이고, 월세를 내고 있는가?

  2. 주택청약통장이 있고, 올해 납입액이 공제 한도에 도달했는가?

  3. 최근 2~3년 사이 결혼·출산·입양·난임·산후조리 경험이 있는가?

  4. 카드·체크카드·현금 사용 패턴을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가?

  5. 올해 기부를 했거나, 연말 기부를 고민 중인가?

  6.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며 감면 신청이 되어 있는가?


마무리하며: 연말정산은 “어려운 세금”이 아니라 “내 돈 찾아오는 과정”

연말정산을 떠올리면 복잡한 계산, 어려운 용어부터 생각나기 쉽지만,
본질적으로는

“내가 1년 동안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시간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

올해는

  • 주거(월세·청약·주택대출),

  • 가족 이벤트(결혼·출산·자녀·의료비),

  • 소비·기부(카드, 기부금),

  • 청년·장기 세테크 계좌

이 네 축만 차분히 정리해도,

작년보다 훨씬 덜 새고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환급금은 그냥 사라지는 소비로 보내기보다는

  • 비상금,

  • 내 집 마련 종잣돈,

  • 아임인 스테이지 참여와 같은 목돈 만들기로 이어가면,

세금 환급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내 자산 구조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거예요.

이번 연말정산, “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행정 절차”가 아니라

내가 내 돈 찾아오는 작은 프로젝트

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😉

Share article

아임인(imin)